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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21년 1월 1일~)

작성자 (ip:)

작성일 2020-12-31 17:25:39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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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인하여,

무통장입금건은 모두 의무발행 됩니다.


무통장입금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이며,

사업자 지출증빙이 필요한 고객님께서,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마이쇼핑 구매내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번호를 확인하시어,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를 통하여

취소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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